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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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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23-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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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조정기일이 잡혔으며, 법무법인 유화의 중재아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정도 후에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이점은, 이 건에서 남편 몫의 위자료만 한정하여 조정을 하였기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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