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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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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3-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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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원고는 3천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재하여 피고가 재판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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