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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4,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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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3-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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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의 적극적 권고(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적극적 주장으로, 재판부에서 부정행위가 맞으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음)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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