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천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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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3-07-31 17:2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해드렸습니다.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고,
신청취지에 근접하게 결정되어졌습니다. 사전처분 직권 결정 뒤 신청사건은 필요성이 없어서 임의로 취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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