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3-06-12 14:2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올해 2월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조정기일이 잡혔으며, 법무법인 유화의 중재아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정도 후에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2f42c99652443d3a1cbfa56e0dbafb79_1686546778_4765.jpg
2f42c99652443d3a1cbfa56e0dbafb79_1686546778_5923.jpg
2f42c99652443d3a1cbfa56e0dbafb79_1686546778_66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