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4,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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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3-08-16 13:3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의 적극적 권고(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적극적 주장으로, 재판부에서 부정행위가 맞으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음)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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