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3-11-06 14:38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5,2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유화는 이에 대응해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청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고,
과거양육비 5,200만 원을 전액 기각시켰으며,
피고가 장래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5,000만 원)를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받아 조정한 사례입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 손해배상(상간자 대상 1000만원) 23.11.13
- 다음글[가사소송] 울산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23.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