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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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3-09-04 16:30본문
해당 사건은,
과거 소외인(여, 원고의 친척)과 피고(남)가 협의이혼을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본 법인에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친척인 이 사건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친척)는 저희 법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후, 이 건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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