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3-11-27 11:4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을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해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 손해배상 방어(피고대리) 23.12.04
- 다음글[민사집행] 창원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가집행) 23.1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