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3-09-04 16:30본문
해당 사건은,
과거 소외인(여, 원고의 친척)과 피고(남)가 협의이혼을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본 법인에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친척인 이 사건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친척)는 저희 법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후, 이 건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이전글[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혼 소송후) 23.09.04
- 다음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23.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