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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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30 14:3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주장하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며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전까지 원피고가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의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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