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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부산 사하구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이인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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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4회 작성일 18-07-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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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변호사는 2018. 7. 부산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1. 아동복지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심의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 심의

3.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에 대한 청구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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