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공지] **스킨앤바디 잔여이용권 환불 등 청구 소송 - 이인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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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9,197회 작성일 18-01-29 16:39본문
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 인 수
(우) 47287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66번길 32, 5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TEL : 051-714-3118 FAX : 070-4009-0196
수 신 : **스킨앤바디 회원 일동
제 목 : 잔여이용권 환불 등 청구를 위한 소송 예정 고지
다 음
1. **스킨앤바디의 영업중단 사실
2018. 1. 22. **스킨앤바디의 원장이었던 ***씨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스킨앤바디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영업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의 남편이자 사업주인 ***씨는 **스킨앤바디를 더 이상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2. 일부 회원 및 종업원들의 소송진행 예정 사실
가. 현재 **스킨앤바디에 장기이용권을 구매하였던 회원들 중 일부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원고가 되어, **스킨앤바디의 사업주인 ***씨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 원고들은 위 소송 진행 중 ***씨와 적정배상액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판결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려 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들은 ***씨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 현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이인수 변호사(**스킨앤바디의 회원입니다)는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망인이 사용하던 장부를 확인한 상태로, 그 장부를 기준으로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소송 참여의 필요성
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거나,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종 회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즉 소송을 하더라도 반드시 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우선 이 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집행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지 않고서는(피고가 호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는 한), 피고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전혀 없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지만, 이 경우 서류를 직접 꾸미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비용 및 우편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 금전적인 부담이 큽니다.
4. 소송 참여 방법 및 비용
가. 기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 함께 원고로 참여하시게 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직접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재판비용 및 우편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참가비용은 1심 기준,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22만원, 100만원 이상의 경우 33만원입니다.
다. 위 금액은 재판비용 중 인지대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 송달료는 사무실에서 부담하되,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어 송달료가 추가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인수변호사는 일부 회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주어서 이 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2018. 2. 5.까지 이인수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착수금을 지급하시면,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사무실에서도 알지 못하니, 소송에 관련된 문의만 사무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업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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