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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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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15-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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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가 3년간 한 번도 자녀 만나지 않았더라도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창원지법, "친족관계 끊는 친양자 입양은 신중해야" 1심 결정 취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3년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동의없이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친양자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46·여)씨는 1994년 최모씨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최씨와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최씨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최씨는 홀로 최양을 키우다가 2010년 장모(38·여)씨와 재혼했다. 최양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났고 김씨는 이혼한 이후 딸에 대해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씨는 2014년 최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김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최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다.

창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친모 김모씨가 "장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며 "김씨가 그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최양의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때문이고 그동안 최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말하고 있는 등 김씨가 이번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최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최양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최양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 11. 12.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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