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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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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7회 작성일 15-06-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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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사용 불구 전기 트래킹 탓… 70% 배상해야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이 전소됐으니 2억원을 달라"며 냉장고 제조자인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3677)에서 "전체 미술품의 재산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이 초과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작품이 전소되자 소송을 냈다.

 

 

 

2015. 6. 11.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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