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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 나이 많을수록 양육자 아빠 지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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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5회 작성일 15-03-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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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소년재판연구회에서 발표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 결과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빠가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하반기 합의부 판결 70여건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91.4%인 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7~12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은 18.5%로 높아졌고

 

아이가 중학생 이상(13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30.4%로 껑충 뛰었다. 

 


이는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는 이혼 판결과 달리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양육에 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조부모나 입주도우미 등 양육 보조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정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되는 것이다.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부모의 경제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 스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정법원 측은 "여전히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지만 최근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성별보다 경제력, 자녀들의 연령, 부모의 건강, 보조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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