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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판결 “법률상 친자 아닌 혼외자가 생부 도피 도왔다면… 친족특례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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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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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인도피죄 친족특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272).

혼인 외 출생자인 A씨는 생부인 B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도록 도와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다.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인도피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2항에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특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가 본범인 생부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친족특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2항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면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하지 않아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입법자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친족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추적용은 법률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2항 적용범위에 관해 어떤 법률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처벌·불처벌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 12. 2.자 법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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