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 노트북에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계정으로 사진첩 염탐…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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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11-29 14:41본문
다른 사람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의 사진을 보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55).
A씨는 배우자 B씨가 자신과 다툰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B씨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해 있는 것을 기회로 해당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다.
원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에게 사진첩 접근 권한이 있는지는 계정 명의자인 B씨 의사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이미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을 탐색했을 뿐 B씨 식별부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접속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A씨 행위가 B씨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은 B씨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A씨는 B씨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B씨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첩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A씨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씨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안정성이나 정보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4. 11. 18.자 법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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