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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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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3-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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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2023. 8. 10. 법률신문 발췌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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