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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화 -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대법원 첫 결정 : 파기이송심이 불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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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2-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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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화 -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대법원 첫 결정 사건 파기이송심은 "이 사건에선 아동 복리에 반해 입양 불허"​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을 내놓으면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이송한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끝에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전합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가 아동의 복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백정현 법원장)
는 지난 2일 A 씨 부부가 외손자 B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2022브1)에 대해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 씨 부부는 다음날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입양을 원하고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입양에 동의해 입양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가정법원은 아동 복리라는 공익적·후견적 관점에서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입양을 불허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아동의 복리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2월 A 씨 부부가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2018스5)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부모인 청구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춰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친생부모나 사건본인 등에 대한 가사조사, 심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부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양에 동의한 것인지, 이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이후에도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없는지,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어떤 관계로 양육해 왔고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친생모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만일 사건본인이 조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있다면 현재까지 양육 상황이 어떠한지 등 청구인들의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비교·형량해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혹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 심판을 유지한 이송 전 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이송은 원심법원 이외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결정(울산지법) 이후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가정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관할 법원(울산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2023. 2. 9.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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