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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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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19-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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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157)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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