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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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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9-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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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년 1월 9일 선고

 

2017드단 211227(본소), 2018드단 200583(반소)

 

이혼 등 청구, 이혼 등 청구의 반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남)는 가사 육아에 들이는 원고(여)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2017년 1월 경부터 차량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없이 오빠의 차량을 받아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가 3,4세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하는 원고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면 원고가 오빠의 차량을 받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만큼 음식점 일을 돕지 못하였으나, 어린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 이외에 음식점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차량을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단정하여 원고를 서운하고 불쾌하게 한 점,

 

원고가 차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가 주는 생활비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나 불평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 육아에 들이는 원고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여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증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019년 2월 21일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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