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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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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19-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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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강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배호창 변호사 등)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751)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5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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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이번 오수배출 사고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관로의 파열 및 도로의 침하 발생 당시 하수관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반면, 주변에 동공이 발생하고 도로 지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정도로 하수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에 설치 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 복구 공사중 오수 배출 

해녀들 열흘간 조업 못해


이 사건에서는 고령의 해녀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 규모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민소법 202조의2를 적용해 해결했다.

강 판사는 "강씨 등이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해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수입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경력년수, 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항목 등을 고려해 열흘간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58만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민소법 202조의2 적용

"58만원씩 배상하라"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2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인근에서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긴급복구에 나서면서 인근 하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하수펌프장 오수 1751톤이 방어진 앞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방어진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캐며 생활하던 강씨 등 해녀들은 이 사고로 열흘간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강씨 등은 "울산시의 관리소홀로 오수가 바다에 유입돼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2018. 12. 10.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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