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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 강풍에 떨어져 차량 파손, 입주민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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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6회 작성일 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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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6106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C아파트 107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용부분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창문은 A씨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 2. 26.자 법률신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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