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이혼 신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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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7회 작성일 17-11-20 15:30본문
유학 중 만난 30대 남녀 중 한쪽이 자신의 비자 연장을 위해 서류상 혼인 신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협의 이혼 신고까지 한 경우 혼인과 이혼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 신고와 협의 이혼 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은 2014년 미국 유학 중 한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비자 연장을 위해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해당 서류를 줬다. 이후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이미 그해 4월 A 씨가 준 서류로 미국과 한국에서 차례로 혼인 신고를 마친 뒤였다.
이듬해 4월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B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또다시 그해 6월 미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B 씨는 혼인 신고와 관련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돼 올 8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박 판사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피고의 비자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혼인 신고는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 신고 또한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7. 11. 20.자
부산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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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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