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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낸 아내…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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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6-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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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아내에게 법원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남편을 의심하던 중 마침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A씨는 6시간을 더 기다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B씨와 C씨는 회사에서 퇴직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며 "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 등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류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다"면서도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토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정황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A씨는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해선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016. 7. 13.자 뉴스1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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