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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탈북여성 북한 남편 상대 이혼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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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4회 작성일 16-06-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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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북에 남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북한을 탈출한 A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탈북남성 C씨와 만나 사실혼관계를 맺었다.

2013년에는 딸을 낳았지만 북에서 이미 결혼해 법적 혼인상태였던 A씨는 C씨와 사이에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딸이 2년 동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자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고 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에 있는 남편 B씨가 소송에 응할 방법이 없지만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관련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 2. 29.자 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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