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16-01-18 14:45본문
[판결]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된다
재혼여성청구기각
"재혼 관계 안정도 등 고려"
재혼한 지 4개월 된 40대 여성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7단독은 A 씨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소송에서,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고,
재혼이 아직 안정적인 단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글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16.01.18
- 다음글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자와 계부모와의 상속관계 등(상속일반) 16.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