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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패키지 내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여행사 일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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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8회 작성일 15-06-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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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억9000만원 배상판결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자유일정’ 도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여행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스노클링 중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와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A씨 가족은 2013년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4박5일간 여행을 떠났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차 아침, A씨의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의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는 자유일정으로 A씨가 무동력 해양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여행사는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해변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는 여행사의 과실을 인정해 “여행사는 5억78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5. 6. 15.자 대한변협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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