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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일조권 침해하는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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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7회 작성일 15-06-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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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철거 판결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 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건축물의 철거까지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8일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며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 7명은 2009년 신규빌라 1, 2층을 각 분양받았는데, 피고 김모씨 등 2명이 2013년 신규빌라 앞에 지상 4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면서 일조권 소송이 붙었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신규빌라의 3·4층의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불법 베란다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 결과 원고 측의 빌라 1층 일조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15분 이하로, 2층은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으로 줄었고, 201호의 경우 베란다 증축 후 일조시간이 30분 이상 더 줄었다.

대법원에서는 중부지방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2015. 6. 15.자  대한변협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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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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