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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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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9회 작성일 15-05-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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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했더라도
부산가정법원 "분할약정은 협의이혼 조건부 약정"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남편 A(46)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52)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윤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2년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2015. 4. 23.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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