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 산재 인정 > 주요사례 및 판례

LAWFIRM YOUHWA

주요사례 및 판례

법률사무소 유화 -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6회 작성일 15-04-30 17:53

본문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