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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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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0회 작성일 15-03-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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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대법원, 공탁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피고인 이익 조화롭게 반영"
이름·주소 기재 대신 사건번호만 알면 가능하도록
공탁금 이자는 기존 0.5%에서 0.1%로 인하 추진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규칙이 개정된다. 지금까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에야 공탁을 하도록 했지만 그 때문에 성폭행 피해 등에 대한 보복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건이 해결되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공탁에는 제20조의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신 이 같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외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한다.

또 공탁서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과 명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탁금 이자를 기존 0.5%에서 0.1%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5. 2. 2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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