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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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2회 작성일 15-01-30 17:06본문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 |
최근 법원 판결 경향 | |
딸·아들 구별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부양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5년 전 A씨와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B씨의 사례가 그렇다. B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법원은 또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왔다. C씨의 사례가 보여준다. C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줬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그 정도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이고 다른 자녀들도 C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운 자녀에게도 법원은 2008년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A씨 사례처럼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럽게 판단하고 있다.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2013년,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D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E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도 E씨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기여분 40%를 인정받았다. E씨는 생전에 자금능력이 충분해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십여 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얹혀살며 돈을 타 쓰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곤 한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남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F씨가 낸 소송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의 이행"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G씨가 낸 소송에서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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