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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대포통장 명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보상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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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2회 작성일 15-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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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통장만 양도한 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이모씨가 통장명의자인 김모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의 과실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이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여자로부터 이씨의 은행 계좌가 사기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대로 김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6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이체된 돈은 대부분 인출됐고 이씨는 김씨에게 본인이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씨 명의의 계좌는 이미 이씨가 사기범에게 속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통장을 교부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5. 1. 26.자 대한변협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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