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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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3회 작성일 15-03-09 19:33본문
A씨(부인)와 B씨(남편)는 2013. 5.경 재판상 이혼 중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다.
A씨는 본소로 1. 이혼, 2. 위자료를 원했고,
B씨는 반소로 1. 이혼, 2. 위자료를 원했다.
조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빈소원고)는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2014.경 남편은 퇴직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2015. 3.경 부인이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혼 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 없던 재산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밖에도 종전에는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분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A씨는 2015. 5.경까지(2년의 제척기간) 전남편 B씨를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이혼 후 3년의 소멸시효 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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