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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바람 피운 남편 '황혼 이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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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6-06-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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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을 탕진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했던 60대가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며 황혼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60대 A 씨가 60대 아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대기업 실직 뒤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가 승용차와 골프에 돈을 쓰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을 탕진했다. 결국 가족들이 A 씨 어머니 소유 주택에서 생활하게 됐으나 A 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B 씨와 별거했다. 그러다 자녀 결혼을 계기로 B 씨와 재결합 했다.
 
법원 "혼인 파탄 제공 남편
이혼 청구할 수 없다" 판결
 

그 뒤 B 씨는 A 씨와 상의 없이 가족이 살던 주택을 임대하고, A 씨의 어머니를 시골의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게 했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에 옮겨 모셨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로 혼인 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A 씨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을 저지르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A 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최혜규 기자

 

 

2016. 2. 29.자 부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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