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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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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16-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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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말로 욕, 처벌 못해”...어떨 때 모욕죄 인정되나>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이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혼잣말처럼 욕을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유죄판결을 냈지만 대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가리켜서 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을 나타낸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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