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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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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5-1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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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 민모(54)씨는 2013년 6월 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비가 문제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민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다. 이후 민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경찰은 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씨의 상고심(2015도70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35분 이상 지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민씨의 퇴거를 가로막은 채로 위법한 체포·감금을 했다"며 "위법한 체포·감금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민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 10. 22.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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