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성폭행' 첫 기소 아내, 강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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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4회 작성일 16-09-19 20:07본문
감금치상·강요 혐의는 유죄 인정…집행유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법원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게 강간 혐의는 무죄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씨의 남편이 내심 원치 않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심씨가 강간의 고의를 갖고 남편의 반항이 불가능토록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심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으로부터 이를 사과받고, 결혼생활 유지를 설득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계획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씨는 당시 감금된 상태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심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친밀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씨와 남편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었고, 관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되기도 했고, 이는 심씨와 남편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남편은 심씨에게 평소 성관계를 갖기 전에 하던 말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했던 심씨로서는 성관계에 대해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남편은 비록 몸이 결박돼 있기는 했으나 팔꿈치 아래 부분을 움직이는 등 제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며 "남편은 결박돼 있는 동안에도 심씨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오가고, 거실서 빵을 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씨가 남편의 의사에 반(反)하는 정도를 넘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심씨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남편을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고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강제로 말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남편의 진술 또한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에 기초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심씨는 김씨와 공모해 남편을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금치상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심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김씨와 공모한 뒤 남편 A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와 김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로 들어서는 A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 9. 9.자 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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