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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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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0회 작성일 16-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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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엄마랑 살고 싶다"는 아이 뜻 따라 데려다 키워도
대전가정법원 "양육권자 변경돼야 양육권 있어"

 

 

이혼한 아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들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더라도,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나 법원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와 B(49)씨는 1996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다 2010년에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인 B씨로 정했다.

하지만 B씨는 1년후 C씨와 재혼한 이후 아이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때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는 않았다가 두달 뒤인 2014년 4월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 9월 확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손왕석 원장)는 전 부인인 A씨가 "아이 두 명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 장래양육비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등 변경 심판에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장래양육비 청구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0년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 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에게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2015. 12. 2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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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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