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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서 작성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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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3회 작성일 16-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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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해 주고 나중에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적법절차 따라 혼인신고 이뤄졌다면 유효
의정부지법 "합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20대 남성이 "장난으로 써준 혼인신고서를 갖고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적법절차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뤄졌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가사1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A(28)씨가 "합의없이 한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전여자친구인 B(24)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추정된다"며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서에 형식을 맞춰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돼 있고,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을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교제했다. A씨는 교제중이던 같은 해 8월께 B씨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줬고, B씨는 그 혼인신고서로 A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A씨는 "혼인신고서는 교제하던 사이에 장난으로 작성해준 것일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의 경우에 혼인무효를 인정한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 경력이 남지 않는다.

 



 

 

2016. 1. 7.자

법률신문 발췌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맞은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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