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자와 계부모와의 상속관계 등(상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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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3회 작성일 16-01-18 14:09본문
간단한 문제인데, 질문이 많아서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과 재혼을 하여 아버지, 계모, 아들,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이 함께 살았다면,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자는 누가 될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A의 아버지가 구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이러한 경우 가봉자(加捧子)라고 함)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과 계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아들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됩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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