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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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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4회 작성일 15-06-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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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손주 위해 추가로 준 돈으로 볼 여지 있어"
부산가정법원, '강제집행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이혼을 한 부부 중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돈은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박모(50)씨와 김모(46·여)씨는 2008년 김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박씨는 박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김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이후 박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김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박씨의 동생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870만원을 송금하고, 2012년 5월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5개월치 양육비 500만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씨는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707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며 강제집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100만원을 초과해 김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장래의 양육비로 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가 전 아내인 김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4드합1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고, 박씨와 김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 5. 2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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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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