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피고들이 모텔 로비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인정(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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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19-04-04 14:31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년 1월 23일 선고
2017드단 204366 이혼 등 청구의 소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부정행위 인정 여부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었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자료 3,000만원이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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