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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 강간죄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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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5회 작성일 18-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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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8907)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1심인 안산지원은 A씨가 성관계 후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2017노8907).

 

2018. 3.​ 5.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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