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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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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8회 작성일 15-06-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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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상속 순위 알기 어려워
상속포기 기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A사가 사망한 채무자 이모씨의 손자 이모(9)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8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이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군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4000여만원을 남긴 채 2010년 8월 사망했다.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A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이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2015. 6. 8.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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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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