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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화 - 대검 "양육비 미지급시 정식재판 회부… 재산 숨기면 양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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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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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전국 검찰청서 '새 사건처리 기준' 시행

"양육비 지급 끌어내길 기대… 추이도 지켜봐야"


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원칙을 정립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처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공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되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의 요소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 가중 요소로 보아 더 무겁게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아직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대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혜원(변호사시험 4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서 실제 양육비 채무자가 기소되고 1심 판결선고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법 도입 취지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 실제 형 집행 사례가 누적되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에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3. 11. 13.자 법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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