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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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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0회 작성일 18-11-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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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현천욱),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저생계비 150만원 미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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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5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까지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채무자의 생존권을 고려해 그 2분의 1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근로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 같은 법에 따라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보호범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은영(34·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도 "양육비는 자녀들의 생활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양육비채권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경비여서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 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 채무자만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 심포지엄

민사집행법 개정 등 촉구

 

그는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 양육비 산정 기준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금지채권 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최저생계비라도 양육비,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를 인정해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차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법원에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0. 29.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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