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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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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17-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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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은 50% 배상해라"
중앙지법 "캐디, 안전 확보했어야"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에서 눈을 다친 A씨와 그 가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골프장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7805)에서 "B사 등은 공동해 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매형 D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골프 초보자인 D씨는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로 이동해 다음 샷을 했는데, 공이 빗맞아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10m가량 앞쪽에 서 있던 A씨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다. 갑자기 날아온 공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그해 9월 "캐디가 골프경기를 보조하고 진행하면서 고객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B사 등은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캐디는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해 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캐디가 A씨 일행이 공을 치기 전에 A씨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 내지 제지를 하는 등으로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골프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B사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7. 1. 26.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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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화 변호사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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